작성일 : 2019-09-26 17:44:26 | 조회수 : 25751
1. 신청대상
○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*
*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, 2012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
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)
2. 지원내용
○ 제품화 단계별 지원
- 아이디어 기획, 엔지니어링 설계, 전문 제작, 검사 및 권리화
* 각 단계별 비용 발생시 지원금에서 차감
- 시제품 제작 지원 : 1기업 당 최대 240만원 지원
- 초도물량 생산 : 1기업 당 최대 250만원 지원
*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
3. 신청방법
○ 신청시간 : 19년 9월 16일(월) ~ 예산 소진 시 까지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"사업지원-지원공고" 를 통해 신청(www.creativefactory.or.kr)
4. 문의
○ 장수원 전임연구원(053-219-4102)